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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이재용 판결? 法, 부영 회장에 "준법감시실 설치,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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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22일 열린 부영 항소심서 "준법경영 노력" 언급
미리 보는 이재용 판결?…'집유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비판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에서 '준법 경영'에 대한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 회장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판결이 주목을 받는 건 재판부가 '준법감시실 설치'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영그룹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위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준법감시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주요 공소사실 중 하나였던 주식 240만주를 차명 취득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징역 5년에서 2년6월로 '반토막' 내는 데에는 준법경영에 대한 재판부의 기준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이 부회장과 전 삼성그룹 임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작량감경의 명분을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도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리든 법관으로서는 그 결과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경영감시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김 전 대법관조차도 삼성 측 제의를 여러 차례 고사하다 수락한 배경을 두고 "지금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을 정도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부영그룹의 항소심에서 직접적으로 '준법 경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언급한 이상,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삼성의 준법감시위 출범이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을 내릴 때 주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반성의 정도'인데, 삼성이 준법감시위 출범으로 잘못된 관행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도 상당 부분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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