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가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시 형사처벌 전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권위는 6개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학들은 인권위에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응시자에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전력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하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입학할 자격은 있다"며 "특히 지원 자격을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는 악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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