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9)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마약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가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양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 정기적으로 마약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며 "중요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한 모습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학생들의 대마 등 범법 행위는 우리나라 법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다"면서 "이를 엄단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와 변종 마약 종류인 액상 대마 등 약 1450만원 상당의 대마를 26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추징금 1400여 만원을 명령했다.
정 씨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한편 정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3세 최모(32) 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