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계획 승인 나야 '대토' 등 보상방안 마련할 수 있어"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추진됐던 한 지역조합주택사업이 공공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조합원 상당수가 포천시민이기에 관심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포천시 송우리 470-1번지 일원은 주택조합(주)한울이 25층 아파트 15개동 1160세대 건축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다. 맞은 편에는 홈플러스와 롯데하이마트, 소홀읍주민자치센터, 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 등이 갖춰져 있다. 포천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보다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
한울주택조합은 2016년 8월 설립인가에 따른 사업등록 및 제반서류를 갖춰 1차 조합원모집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18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천송우2 공공촉진지구'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2018년 12월10일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동월 14일 지정고시됐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거쳐 전철7호선 연장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협의 중이며, 지구지정 확정만 남은 상태다.
지난 13일 오후, 포천시청 정문 앞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울주택조합측의 신원철(65)씨가 "주민의견 무시한 개발사업은 전면 무효하라"며 "LH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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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사업시행자인 한울주택조합측의 신원철(65)씨가 "주민의견 무시한 개발사업은 전면 무효하라"며 "LH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2020.01.14 yangsanghyun@newspim.com |
이에 대해 포천시는 "사업대상지에서는 지역조합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주택건설사업 허가가 나간 적은 없다는 것. 주택조합 입장에선 아파트의 착공과 준공, 입주 스케쥴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조치였다.
이에 따라 신씨는 "포천시는 LH공사의 대변인이냐"며 "포천시가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 소급할 수 없는 현행법을 유지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온 조합으로서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마치 먼저 밥 먹고 있던 아이의 수저를 빼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설립과 주택홍보관 등 매몰비용만도 50~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합은 당초 조합원들에게 2019년 8월 착공, 2021년 준공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사업 장기화로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주택법상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가 쉽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포천시와 조합 측은 그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한 대안이 떠올랐다. 공급촉진지구 내 다른 지역에서 대토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1월 현재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LH에서는 송우2지구에 대한 보상팀도 꾸려지지 않았다. 보상 등 대토에 관한 실질적인 대화의 채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일부를 개정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되고 해산도 수월해진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