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대해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월 7일이다.
hslee@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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