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동해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8414건, 2억 2000만원으로 작년도 부과액 2억 1500만원 보다 2.3% 증가됐다. 증가요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종류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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