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차량으로 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으로 4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학교 앞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 군을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군은 차량 밑에 깔렸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B 군은 팔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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