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기능성 내용 표시 가능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앞으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K 등 섭취기준이 없었던 영양성분 4종에 대한 주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또 크롬의 기능성 내용도 표기할 수 있게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과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비타민 K 등 영양성분 9종(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재평가를 실시한 영양성분 9종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년)'에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으로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일일섭취량 현행유지(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9종)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이다.
특히 국내‧외 안전성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베타카로틴·비타민 K·칼륨·크롬 등 영양성분 4종에 대해서는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정보가 포함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다.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