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염 변경 통한 특허회피 전략 무산 위기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한국화이자제약은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이다. 특허법원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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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화이자제약 간담회에서 금연치료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돼 내년 7월 1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는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챔픽스의 일부 성분을 바꾼 개량신약인 '염 변경 의약품'도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 20여곳은 염변경 제네릭의 출시시기를 앞당겨 특허 만료 전에 출시하려 했던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사는 염변경 의약품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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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국화이자] |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