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피씨디렉트는 유에스알 외 1명이 신청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 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지난 5월 22일 유에스알 외 1명은 피씨디렉트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57만47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slee@newpim.com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피씨디렉트는 유에스알 외 1명이 신청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 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지난 5월 22일 유에스알 외 1명은 피씨디렉트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57만47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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