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게 한달이 지나도록 통보도 없이 공개완료 처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 10월 28일 보도한 '시흥시 90억원 사업권 둘러싼 의혹들...주말에 선착순 왜?' 란 기사에 이어, 시 하수과에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11월 7일 요구했다.

정보공개 접수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처리는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안에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 담당자에 따르면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하면 정보공개 서류는 11월 20일까지는 발급돼야 한다. 그러나 시 하수과 관계자는 전화로 개인정보가 있어 공개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해 본 기자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정보공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했다.
이후 처리기간이 한 달이 지나도록 시흥시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기자는 지난 6일 시에 찾아갔다.
시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없는데,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수과 담당자를 호출했다.
하수과 담당자는 처리결과를 기자에게 건네주며 "통보를 하지 못한 것은 다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무 책임자에게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해서 청구인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가 처음이다. 논의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일 개인정보를 가리고 기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현황을 보내 왔지만, 300여 명이 갑자기 몰려 접수한 날짜와 시간도 가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기자는 다음날 시 하수과에 접수 날짜와 시간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논의해 보고 연락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19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의 결정일 때는 명확한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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