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주차위반 과태료를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기준 8만원)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2배 부과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불명확하고, 지역의 도로 여건을 감안해 적정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운전자들의 주차의식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단속구간은 초등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300m이내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가 된 구역이며 부과금액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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