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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에 과도한 손해배상 안 돼", 인권위 대법에 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2:00

"인권적 관점 검토 통한 의견제출 필요" 민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법원에서 심리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점거 파업 사건과 관련해 국가위원회가 '피고인(노조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지난 4월 2일 인권위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한 대법원 의견제출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당시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경찰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를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13년 노조가 14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지난 2015년 배상금 액수를 11억 6760만원으로 소폭 낮췄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날 다수의 노동자가 특별한 귀책 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시 국가에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내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한 경찰이 해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찰 진압이 위법했다고 판단, 경찰이 제기한 국가 손배소와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쌍용차 노조원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무분별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 가족·공동체 붕괴 △노조 와해 및 축소 △노사갈등 심화 △노동3권 후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법원 이 사건 담당재판부에 '사건 소송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쌍용차 사건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해고 노동자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그 상처가 아물고 있지 않다"며 "이번 의견제출을 계기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우리 사회의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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