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14일 민사·가사소송 개인정보 보호안내를 강화했다.
- 생명·신체 위해 우려 시 주소·전화번호 비공개 신청 가능하다.
- 전자소송포털·민원실·유관기관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장 작성 단계부터 안내…신청절차 바로가기 신설 추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안내와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가사소송 당사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경우 법원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관할을 정하기 위해 소장 등에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이나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오히려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3년 7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해 7월 12일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시행됐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과 공지사항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부터 해당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때 주소 입력란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종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장 양식 하단에 같은 내용의 안내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제출을 완료한 뒤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고, 각 법원 종합민원실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