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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멕시코 파견 인력, 노동 감독관 아냐"... USMCA 갈등 완화 시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9:21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 합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멕시코와의 갈등을 진정시키고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담당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날 "(멕시코에 파견한) 직원들은 노동 감독관이 아니며 이들은 멕시코 현지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면서 USMCA에 미국 노동청 직원 5명을 멕시코에 파견해 현지 노동당국 직원들, 노동 관련 시민단체들에 기술적·재정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공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멕시코는 미국이 꺼내든 '노동 감독관 파견' 조항에 대해 '합의에 없던 요구'라며 반발했다. 세아데 차관은 감독관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이후 세아데 차관은 유화적 어조로 돌아섰다. 그는 미국이 노동 감독관을 파견하지 않았다며 "멕시코 정부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도 로이터통신에 멕시코가 미국 공보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분쟁이 USMCA 합의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북미 3국은 USMCA에 합의했지만 미국 민주당이 멕시코의 노동 기준을 문제삼으며 그동안 의회 비준 절차를 미뤄왔다. 그러다 최근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이루면서 수정안이 도출됐다.

미국 하원은 이번주 내로 USMCA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승인투표를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2일 멕시코 의회는 USMCA 수정안을 비준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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