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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낙태죄 위헌결정'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기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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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 주장하는 바를 담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헌이 발표된 이후, 기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던 사람들의 환호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망을 대비하여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의 주체임을 명시한 것이다.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유지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부담 및 출산과정에 내재한 신체 내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받아들이고 출산의 결과로 모자관계(양육책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삶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업 및 직장 유지의 곤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성차별적 관심, 가부장적 문화 등 전부를 이를 깊게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두 번째는 태아의 생명은 임신한 여성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의 필요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으로,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묻는 것이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의 결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신을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출산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제도의 불비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밖에 없기에 내리는 결정을 과연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경제적 능력이 좋건 나쁘건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신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개선이 없이, 피임·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의 강화 없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형법의 조문을 바꾸는 형식적인 작업에 불과할 뿐 실제 낙태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여성들에 내재하는 그로 인한 죄의식을 지워주지 못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과 관련된 편견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죄 조항을 단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하여 지워진 짐을 진채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결정을 강요받게 될 우려를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논하기 전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이 지지받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개정을 위해 낙태죄 조항에 어느 사유를 추가할지, 허용 주수를 어디까지 할지를 논하기 이전에 여성에게 낙태를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고 합리화하는 이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위헌결정이 허울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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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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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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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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