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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2.16~20)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06: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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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한은 주요 금융 일정

12월 16일 월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임시회의(10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임시회의(10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상품 해피콜 가이드라인 도입(12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2시)

금융위원회, 임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배포시)

금융감독원, 2019년 중간·분기배당 분석 및 평가(12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2시)

금융감독원, 2019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석간)

금융감독원, 임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배포시)

한국은행, 영국의 지급제도 현황201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12시)

 

 

12월 17일 화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1시45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1시45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협의회(14시30분)

금융위원회,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발표(12시)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대폭 경감됩니다.(12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협의회 개최(14시30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09시)

금융감독원,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발표(12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12시)

금융감독원, 중・고등학교 범교과 금융교육 지도서 발간(12시)

금융감독원, 2019년도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기 근절 부문 유공자 시상식 개최(10시)

금융감독원,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10시)

금융감독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시)

한국은행, 영국의 지급제도 현황201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12시)

한국은행, 2019년 22차(11.2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12월 18일 수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픈뱅킹 전면실시 기념식(09시30분)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금융위원회, 은행의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조간)

금융위원회,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됩니다.(9시30분)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조치(배포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시)

금융감독원,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가맹점 표준약관」개정 추진(12시)

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
- 감사인 선임기한 또는 선임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됩니다.(12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08시30분)

한국은행, 「2019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 개최(14시30분)

 


12월 19일 목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15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직원 워크숍(16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기존규제정비위원회(13시30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전직원 워크숍(16시)

금융위원회,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12시)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CEO 간담회(15시)

금융감독원,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12시)

금융감독원,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12시)

금융감독원, 2019년 1-3분기(1~9월)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12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08시)

한국은행, 2019.1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시)

 


12월 20일 금요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방문(10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제11차 혁신위)(12시)

금융위원회,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12시)

금융위원회, 2019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배포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 업권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출범식(15시)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12시)

금융감독원, '20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12시)

금융감독원,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제11차 혁신위)(12시)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석간)

한국은행, 2019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06시)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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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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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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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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