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내용은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 3일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에 대해 별지목록 기재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 후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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