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포스링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전해표 전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유순열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포스링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전해표 전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유순열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