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대검찰청은 1일 법무령으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없애고 인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고발·진정 등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관리한다. 기존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다.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한다.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 등도 지원한다.
또한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권센터장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인권보호담당관이 맡게 된다.
대검찰청은 검찰청 인권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인권침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