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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별관공사, 계룡건설 계약...한은총재 임기내 공사 끝낸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8: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8:11

한은 노조 "이주열 임기내 공사 끝내기 위한 무리수"
건설업계 "감사원 징계와 삼성물산 본안소송 무시"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국은행 노조와 건설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달청과 계룡건설산업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을 위한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832억원, 공사기간은 28개월이다.

앞서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당시 입찰예정가를 3억원 초과한 입찰가 역시 이번 계약금액과 동일한 2832억원이었다. 경쟁사였던 삼성물산보다는 무려 589억원이나 높은 금액이어서 혈세 낭비, 입찰 비리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후 감사원의 입찰 취소 및 관련자 징계 요구, 올해 5월 조달청의 새로운 입찰 진행 발표, 7월 법원의 계룡건설 낙찰자지위 유지 등 진통을 겪어 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다만 이날 계룡건설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익명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올해 7월 접수한 낙찰자 지위확인 본안소송이 아직 유효하고 한달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기다리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라며 "이는 한국은행과 조달청이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서울지방법원이 발표한 계룡건설 낙찰자 지위 유지 가처분은 구속력도 없다. 한국은행이 무리수를 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도 예가초과낙찰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조달청도 인정한 내용이며, 당시 조달청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원 징계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조달청과 계룡건설의 계약 체결에 대해 감사원이 조달청 직원 징계를 요구하자, 직원들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이달 8일 감사원은 재심의결정에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달청의 잘못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김영근 한국은행 노조위원장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열 총재 임기 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내부적으로 서두른 것이란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조달청 직원을 징계하라고 다시 판단했는데도 입찰을 밀어붙인 것이 이상하다"며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늦어지면 안되니까 빨리 하자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으나, 한은 관계자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총재 임기는 2022년 3월31일까지로, 앞으로 28개월 후다. 이날 발표한 공사기간 역시 28개월과 일치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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