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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50% 물갈이' 소식에 "방향성 맞지만 누굴 바꿀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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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현역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 공천 원칙 발표
"결국 언제 어떻게 누구를 바꿀지가 최대 관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데..." 부정적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는 파격적인 공천 원칙을 21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대체로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결국 누구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맹우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날 박 단장은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절반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의원의)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당은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찾는데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PK) 지역 한 중진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격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중에 공관위에서 (공천룰을 확정) 하는 것"이라며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성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논의하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에 넘겨주고 공천심사위가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선 의원이나 영남권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 같다'는 질문에 "꼭 다선의원만 하겠나. 지금 초재선 의원도 문제가 많다. 또 너무 다선만 하면 국회의장, 부의장, 당대표, 원내대표는 누가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걸러내면 된다. 야당은 당선 많이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며 "너무 폼을 잡고 겨울에 옷 안 입고 있다가 얼어죽는다. 당선 위주로 가야 한다"고 에둘러 우려감을 표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오늘 총선기획단 발표는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채워나갈지가 중요하다"며 "인적혁신 공천혁명은 다음 3단계 과정을 신속하고 과감해야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발표는 1단계의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단계는 오늘 발표한 것처럼 현역 절반 교체, 컷오프 '3분의 1'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 수치에 대한 추가 발표가 필요하다"며 "2단계는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위해 세대(40대 이하), 젠더(여성), 미래산업(경제전문가 및 4차산업 전문가) 신진인사를 영입하되 한국당 강세 지역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단계는 교체 및 컷오프 그리고 신진인사 전략공천을 담당할 공관위는 당내 인사 3분의 1, 당외 인사 3분의 2로 구성해 국민적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내 인사는 공천에 이해관계가 없는 불출마 선언자 중심으로 선임하고 당외 인사는 세대, 젠더, 미래산업 등을 고려해 완벽한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꼭 황교안 대표의 단식 기간에 발표했어야 했느냐는 시점의 문제도 제기됐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역대 가장 세게 한 것 같다"면서도 "당 대표는 단식하는데 한편으로 칼을 들겠다, 혁신도 해야겠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발표한 내용은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물갈이 대상으로 된 현역 의원들과 달리 총선을 준비하는 원외 인사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들 역시 누구를 어떻게 물갈이할 것인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한 인사는 "당 혁신과 개혁 열망 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모습이 갖춰졌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바라는 건 메시지보다 메신저다. 처절한 인적쇄신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어떻게, 누구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 며칠 전 황교안 대표가 청년과의 만남에서 곤욕을 치렀듯 청년들과의 소통을 교감할 수 있던 의원들이 많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세대교체, 인적쇄신, 노련미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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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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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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