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받자 홧김에 입구를 막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인 김모(62)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화물차량으로 단지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통제받았다.

김씨는 상가 소유주로서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출입이 통제됐다며 격분했다.
화가 난 김씨는 화물차량의 시동을 끄고 출입 통로 입구에 세워둔 채 관리소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김씨 차량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는 약 30분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입구 옆 출구 도로를 통해 차량이 1대씩 진·출입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윽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김씨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김씨는 출구 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고, 자신이 부당하게 통행을 제한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구 도로가 편도 1차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좁은 길이기 때문에 김씨 행위가 교통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차량 출입통제 관리업무를 방해할 가능성도 인식했다고 봤다.
결국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행위가 아파트 상가 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라는 정당한 동기가 있었더라도, 행위의 내용 및 지속 시간, 아파트 인근에도 주차공간이 있었던 점 등을 미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