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 인정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군 복무 중 사고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 수호나 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된다.
![]() |
|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57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일과시간에 소속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군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본인의 아버지를 순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어떠한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사망하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일탈행위 등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아들은 보훈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해병대 규정상 이등병인 A씨가 공적인 일 없이 부대 밖으로 혼자 나가기 어렵고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 월요일이고 교통사고 직후 군병원으로 후송을 간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일탈행위 등 중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사고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며 "일과시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봤을때 재해사망군경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