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구대책]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내려…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0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이상…135만 가구 확대
퇴직연금 운용방식 다양화…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가입주택이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 가입자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 도입을 의무화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방식 다양화,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등이 진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주택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입요건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약 135만가구가 확대된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향후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퇴직연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 지원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한다. 최근 5년간 1.88%에 그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금형으로 선택권을 확대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여 자발적 노후준비를 유도한다.

청·장년층에는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익률을 위해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이동권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