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도보순찰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명 '이웃 순찰제'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래·동부·금정경찰서에서 이웃경찰관 107명을 선발해 이웃순찰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주민과 직접 접촉한 빈도는 총 4280여명이며 시범관서별 지·파출소당 1일 평균 48명의 주민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로부터 총 717건의 현안 사항을 접수받아 취약지 순찰요청 등 단기과제 671건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과제 46건 중 지자체와 협의 중인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17건, 고장 방범등 교체 등 시설개선 14건(종료), 내·수사착수 9, 조현병환자 응급입원 4건, 신변보호 요청 1건 등을 조치했다.
지역·시설진단 횟수 총 2602건으로 시범관서별 1일 평균 28개소(지·파출소당 5.3개소)를 진단했다.
이웃경찰제 시범실시 전에 다소 냉소적이던 경찰관 및 주민들의 반응도 시범 실시 후 긍정적 인식변화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이웃순찰은 전면 확대실시를 앞두고 15개 경찰서 중 강서·기장을 제외한 13개 경찰서에서 전담경찰관은 2단계 엄격한 선발심사과 과정을 거쳐 총 517명을 선발했다.
시범실시 기간에 드러난 문제점 중 휴가·교육 등으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파출소장에게 재량권 부여, 2인 지정이 원칙인 도보 전담순찰을 예외적으로 1인 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6시간의 도보순찰 시간은 인원, 기상상황, 치안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 도보순찰시간 단축 및 당일 도보순찰 미실시 권한도 부여했다.
담당구역이 넓어 이번 이웃순찰제 시행에서 제외된 강서·기장경찰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친화적 도보순찰활성화 자체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부산경찰은 "이웃순찰제 확대 시행 이후에도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 개선·보완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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