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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특혜' 뿌리뽑는다…변호사 처벌·징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6:00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11일 출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법조계에서 여전한 전관특혜를 뿌리뽑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8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관특혜란 일반적으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에선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장기적으론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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