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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규제 얽매인 유통가 '삼면초가'..."골목상권 위협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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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총 39건 국회 계류 중
업계 "할인점 적자 지속…규제 강화 재검토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다.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경기가 불황이거나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면적인 인식이다. 문제는 커진 떡을 유통 대기업이 독식하는 데 있다." -을지로위원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기도상인연협회 회원들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유통 규제 강화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는 데다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에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며 반발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유통 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총 39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시장·규제 확대...할인점 실적 회복 '미지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0~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 규제 도입과 함께 상업보호구역 신설 등 출점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에 시행하는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통업계는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를 받으면서 침체기를 겪는 상황에, 복합쇼핑몰마저 규제한다면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교외에 위치해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말 영업에 매출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수(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기준)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두 개가 줄었다.

또한 온라인 쇼핑으로 급변하는 영업 환경에 현행 규제 강화 기조는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힌 이유다.

하지만 5년 후인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 전통시장(10.5%)과 격차를 좁혔다.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판매액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을 앞지른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 유통 공룡으로 불려온 신세계, 롯데 등 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영업 규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할인점은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손실은 299억원으로 이마트 법인 신설 이후 사상 첫 분기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의 지난 2분기 영업손실액은 340억원으로, 전년 동기(-270억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들 업체는 올 3·4분기 역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할읶점 식품 카테고리의 매출 부진이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기존점 매출 반등이 단기간 일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창원 스타필드 부지 모습.[사진=신세계그룹 제공]

◆ 돌파구 찾는 유통가...'스타필드창원' 선례 이을까

최근 경상남도 창원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창원' 설립이 3년 만에 결정되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수년 째 표류해온 사업이 시민 공론화 도입으로 물꼬를 튼 첫 사례기 때문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부지를 매입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입점 철회 요구에 3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을 6개월 간 논의를 거쳤고 시민참여단이 최종 의견을 전달하면서 마무리됐다. 창원시민 대표로 선정된 200명의 시민참여단 중 161명(만19~77세)은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최종 의견(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창원시는 시민참여단의 최종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내년 2분기 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은 스타필드창원 설립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도헌 창원스타필드 지지자 시민모임 회장은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1만명의 직간접 고용유발효과가 생기고 제조업 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또 창원도 스타필드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부산 김해 대구 등 인근 타도시의 관광객 유입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타필드창원 사례로 신규 출점에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향후 출점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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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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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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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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