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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입찰 담합' 11개 측량 업체,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06:0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다리타기로 입찰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각 벌금 2500만~8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 11개 측량 업체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한항업 주식회사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3000만원~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입찰업무 담당자 윤모 새한항업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삼부기술·네이버시스템·제일항업·중앙항업은 벌금 2500만원~8000만원을, 5명의 업체 임직원들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새한항업 등 11개 측량 업체와 입찰업무를 담당한 6명의 업체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선정해 낙찰 받지 않는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업체들에 대해 벌금 2500만원~1억5000만원을, 임직원들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입찰 담합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과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입찰 담합으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새한항업에 벌금 8000만원, 한국에스지티에 7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아세아항측에 각 6000만원, 동광지엔티에 5000만원을 선고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또 실형을 선고했던 윤 이사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양지에스티에 대해서는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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