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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여론조작' 이재만 추가 유죄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0:49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무죄 부분 다시 심리하라"
"당내경선 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공직선거 투표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상고심에서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지지자들의 모바일 투표를 돕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와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에 따른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검사 측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3 제1항의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며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또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일'과 관련해 당내경선 관련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최초로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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