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소조선사 숨통 트나…해수부 관공선 140척, LNG 등 친환경선 전환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1:00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 수립
소속 관공선 총 140척 친환경 전환
200톤급 이상 LNG…하이브리드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의 모든 '관공선'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되면서 중소 조선업계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200톤급 이상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건조하되, 전기·하이브리드는 20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키로 했다.

28일 해수부가 공개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 수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총 140척이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을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청 소속 청항선인 LNG추진선 청화2호(사진 위)·인천항만공사 소속 안내선인 LNG추진선 에코누리호(아래) [출처=해양수산부]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해운규제인 '국제해사기구(IMO) 2020' 시행에 따른 조치다. IMO 2020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O 2020 규제와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응으로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관공선 140척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해수부는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에는 최대 사용기간인 '내구연한' 설정에 따른 '상태평가'가 시행된다.

내구연한은 강선·알루미늄선 선령 25년이다.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경우는 선령 20년이다. 상태평가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을 평가, 대체시기를 결정하는 일종의 잣대다.

또 선박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이 추진된다. LNG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 톤수 200톤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경우다.

200톤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은 디젤미립자필터(DPF)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장착된다.

이 밖에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도 마련한다.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타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해 기술자문이 제공된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IMO를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영국 주재 한국 해운·조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과 신규 조선시장·세계 해운시장을 선도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선박의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황산화물질 등)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3일 항행 장애물이나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친환경 선박인 '청화2호'가 울산항 매암부두에 취항한 바 있다. 총톤수 273톤(전장 34.9m·폭 10.6m)의 청화2호는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 80% 이상을 저감할 수 있는 첫 LNG 연료 선박의 관공선이다.

민간운영 선박으로는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LNG청항선 '에코누리호'가 있다. 지난 7월에는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톤급 LNG 추진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서해권역의 LNG 추진선박은 이번이 처음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