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 금융] 사망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8:25

사망자 계좌 수 237만여개…금감원, 2000~2016년 대상 검사
'비과세와 실적'...고객과 은행 직원 탐욕과 부주의가 원인
지금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으로 개설 불가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2015년 11월 우리은행의 한 지점. 2009년 사망한 A씨 명의로 예금계좌 1건이 개설됐다. 계좌 개설을 신청한 이는 A씨의 가족.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은행이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탓이다. 해당 직원은 A씨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A씨의 생존여부, A씨와 대리인의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도, A씨의 명의로 A씨의 가족에게 계좌를 개설해줬다.

우리, 기업, 농협, 하나 등 시중은행 5곳은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른 제재조치를 받았다. 2000년 이후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수차례 개설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긴 법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두 가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은행은 사망자에 계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은 사망자의 대리인과 은행 직원의 탐욕, 부주의가 뒤섞였던 탓이다.

◆ "사망자 명의 계좌, 검사해야" 감사원 주문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사망자 명의 계좌' 검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한 기간은 2000년부터 2016년. 당시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올라있는 사망자 명단을 기초로 은행의 '사망자 명의 계좌' 현황을 조사한 뒤, 금융당국에 검사 필요성을 전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은행의 사망자 명의 계좌 수는 237만5000여개(잔액 1747억원)에 달했고, 사망일 이후 개설된 계좌 수도 989개로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선 은행이 사망자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준 사례가 줄줄이 나왔다. 대부분은 사망신고를 했음에도, 사망자의 대리인이 가져온 서류를 은행 직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대리인을 통해 계좌가 개설되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돼야 한다. 유효기한은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다. 하지만 은행 직원 대부분은 발급된지 3개월이 넘거나, 인정되지 않는 서류를 가져온 대리인들에도 계좌를 만들어줬다. 1993년부터 의무화된 금융실명 거래를 위한 고객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1명에 주의 및 과태료 50만원, 2명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농협은행 직원 19명에는 주의·견책·감봉 3개월, 기업은행 직원 1명에 감봉 3개월, 하나은행에는 자율처리 제재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직원에 내리는 신분상 제재는 자율처리,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금전 제재는 과징금과 과태료로 나뉘는데, 부과 수준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다. 실명법과 특금법(고객확인 의무)은 위반시 과태료가 각각 최고 3000만원이다. 

◆ 악용한 고객과 은행원의 유인, '비과세'와 '실적'

그렇다면 대리인들은 왜 굳이 사망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했을까. '비과세(非課稅) 혜택' 때문이다. 대개 예금은 이자수익에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가 세금으로 붙는다. 3000만원을 연이율 3%인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후 받는 이자는 90만원이 아닌 76만1400원이다. 반면 비과세 예금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자 90만원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다. 자격조건은 까다롭다. 만 65세 이상(2019년 기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한도는 전 금융사를 통합해 5000만원이다.

은행 직원들의 소홀했던 서류 확인은 실수도 있었지만, 고의였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고의로 '사망자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직원들은 '실적 쌓기'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한다. 과거 상당수 은행들은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예금계좌 개설' 항목을 포함했다.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검사를 나갔던 금감원 관계자는 "한 은행 직원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친척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했던 사례가 기억난다"며 "모두 실적 때문이었다"고 떠올렸다.

◆ "활성화된 사망자 계좌 7만여개"…지금도 개설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서류에만 의존해 구멍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산망이 갖춰져있어 확인이 보다 정교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망 여부는 바로 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은행들 간 전산망을 연결해 본인여부, 사망여부 등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잡아내긴 어렵다.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가 보유하던 기존계좌도 묶인다. 다만 사망신고 후 은행을 방문해 사망확인서를 내거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사망자의 전 금융기관 자산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뒤다. 이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좌에서 돈은 그대로 오갈 수 있다. 절차가 선행돼도 막히는 것은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 뿐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만기 등 생전에 받아야할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금거래는 가능하도록 풀어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