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미성년 계좌 9만개·1600억 규모…차명계좌·불법증여 의심"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51

성일종 의원 "취지와 달리 악용, 제도 운영에 만전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미성년자 명의의 비대면 계좌가 9만개에 이르고, 가입금액은 1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가 차명계좌, 불법증여 등에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20세 미만의 비대면 계좌가 8만9574개, 가입금액은 총 1601억8700만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탄력적인 은행 영업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고객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 비대면 계좌 현황 [표=성일종 의원실]

비대면 계좌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려면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거래 가능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 부모가 친권자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리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역시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후 비대면 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가입자의 계좌 수 및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0~13세 예·적금계좌 1만2356개(579억7700만원) △14~19세 예·적금계좌 7만7218개(1022억1000만원)다.

미성년자 비대면 예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 수와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생 397개(32억1600만원) △2015년생 447개(33억7300만원) △2016년생 458개(32억2100만원) △2017년생 351건(22억5500만원) △2018년생 284개(17억 6000만원) △2019년생 51건(1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비대면 적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와 가입금액은 △2014년생 590개(9억800만원) △2015년생 753개(12억7200만원) △2016년생 702개(10억2900만원) △2017년생 657건(10억5400만원) △2018년생 611개(10억1700만 원) △2019년생 266건(2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미성년자 중에는 비대면 계좌로 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 최고액은 2003년생 어린이가 우리은행에 6억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다.

성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