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씨씨에스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공문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며 "지난 7월 5일 최대주주 유인무 외 특수관계인 3인이 보유주식 1382만3759주(16.16%)를 이현삼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이현삼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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