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진경찰서와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미등록 오토바이 및 안전모 미착용 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상습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앞서 부산진구와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일 동의대학교 정문 앞에서 합동 단속을 펼쳐 미등록이륜차 운행 7건, 안전모 미착용 운행 12건을 적발했다.
이륜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무보험 운행으로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으니 반드시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sc5209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