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포스코 거래업체 선정에 신뢰 크게 훼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사 수주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포스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0)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버지(59)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7천9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4년 포스코에 입사해 2018년까지 거래업체로부터 각종 청탁과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 아버지는 포스코 공사 수주와 관련해 영업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래업체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포스코 거래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시장경제 형성이 저해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