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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신세경 "'신입사관 구해령', 존재만으로 가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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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신세경이 사극 '신입사관 구해령'으로 모든 편견을 깨부순 여성 서사를 완성해냈다. 지극히 비현실적 설정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였지만, 신세경에게는 구해령을 연기한 모든 순간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26일 종영한 MBC '신입사관 구해령'의 타이틀롤을 맡은 신세경을 만났다. 지난주 촬영을 모두 끝내 조금은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아역부터 배우로 살아온지 벌써 20년이 넘은 그의 얼굴과 말에서는 이제 단단한 내공이 느껴졌다.

"'구해령'은 제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작품이었어요. 마지막 방송을 남겨둔 지금은 시청자들이 끝까지 좋은 드라마로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 뿐이죠.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에 결말도 만족스러워요. 일단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 관복을 입고 출퇴근하고 관직에 나간다는 게 판타지 그 자체였어요. 저부터가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여성의 삶을 깨끗하게 잊고 싶다고 생각했죠. 모든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구해령이 여성 사관으로 활약한다는 주된 설정 외에도, 그는 현실을 뛰어넘은 판타지적 인물 그 자체였다. 첫 방송 전부터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에서 해령이 혼례 전날밤 족두리를 쓰고 별시를 보러 뛰쳐나가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구해령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신이었음은 물론이다.

"해령이는 파격 그 자체죠. 단적인 예로 임금님 앞에서 뜻하는 바를 몽땅 털어놓고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하고요. 혼례를 앞두고 족두리를 쓴 채로 달아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표현하는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불꽃같은 여자예요. 저와 닮은 부분도 있지만 닮고 싶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고 싶어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마 못그러는 사람들에게 해령의 행동이 묘한 카타르시스를 줄 거란 생각도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입사관 구해령'에 담긴 파격적이고 발칙한 발상들, 그리고 여성서사가 메인이 된 이야기들은 방영 전부터 여성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주연이 신세경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다. 데뷔 때 꽤 수동적인 이미지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신세경은 최근 여러 편의 작품을 거쳐오면서 자연스레 걸크러시 이미지를 얻게 됐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캐릭터의 성향만 놓고 출연을 결정한 건 아닌데, 제 취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지향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작품 색깔이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요소가 합해져서 됐고 운도 따랐다고 생각해요. '구해령'은 언젠가 한번쯤은 드러내고 싶었던 가치관을 아주 색다르고 유쾌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한계나 한정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많이 노력했죠.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생각하면 구해령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많은 드라마들이 그랬듯, '구해령'에 쏟아진 반짝 호기심은 후반부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신세경은 "성패를 떠나 이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었다"면서 보람찼던 경험이었음을 털어놨다. 극 후반부로 갈수록 해령과 이림(차은우)의 로맨스보다 주변 인물들과 사건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면서 일부 시청자들의 원성도 있었지만 이 역시 그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각오가 남달랐고 정말 멋진 기회였어요. 이 작품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억지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무해한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었달까요. 그런 마음으로 임했고 마지막까지 감사했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가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 인물들의 서사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었죠. 한두명의 주연들이 끌고 가겠다고 다른 인물들의 서사도 점프하거나 구멍이 없이, 다 동등하게 표현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웃음)"

'뿌리깊은 나무'부터 '육룡이 나르샤', 그리고 '신입사관 구해령'까지 신세경은 유난히 사극을 사랑하는 배우다. 스스로는 "사극이라고 더 선호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간의 행보를 봤을 때 단연 사극을 제작하는 감독들이 사랑하는 배우임에 틀림없다. 신세경은 스스로의 장점을 조심스레 조금 낮은 톤의 목소리가 아닐까 추측했다.

"딱히 사극이라 선호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사극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 조건을 보시고 합이 좋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한번은 제 목소리 톤이 좀 낮고 차분한 편이어서 사극을 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은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외관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나 말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세경이 '구해령' 출연을 선택하고 연기하면서 어쩌면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 지점은 또 있었다. 조선시대든, 현재든 주어진 상황에서 억압받는 이들은 있게 마련이다. 다행히 지금이라고 그때와 별다를 바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 드라마는 대리만족과 속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데 성공했다.

"해령이 이림에게 '부부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한다거나, 여러 장면에서 사실 공감해주실까? 궁금하기도 해서 반응들을 좀 살펴봤어요. 혼례 중 족두리를 쓰고 튀어나가서 별시를 보는 장면을 가장 좋아했는데, 나중엔 그런 해령이의 파격적인 면모를 시청자들도 즐기시는 것 같아서 좋았죠. 현대에도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연기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고요. 구해령에게 요구되는 잣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선시대 여성들도 분명히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개개인이 선택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시대를 산 여성들의 절규를 해소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순간도 있었죠."

신세경이 배우로서 '구해령'을 지금 이시기에 만난 건 어쩌면 필연이 아니었을까. 처음 이름을 전국구로 알린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부터 몇년간은 신세경도 스스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동적이고 청순가련형 이미지에 갇힌 시절이 있었다. 여러 작품을 거치면서 신세경은 이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다. 배우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몰라보게 성장한 신세경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됐다. 본인은 은근히 변호사를 해보고 싶다고 어필하며 웃었다.

"풍랑을 헤쳐나가는 듯한 시기가 있었죠.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행히 어떻게 지나간 지 모르게 금방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수동적인 이미지를 깨겠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렵긴 했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길 원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체적인 여성이나 걸크러시 이미지를 의도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예전의 조언을 주로 듣는 입장에서 점점 더 제 의지가 많이 반영되게 바뀐 것은 맞아요. 이제는 모든 게 조금 더 편해졌죠. 앞으로 변호사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다만 바라는 건 연애하는 변호사 말고요.(웃음) 그 직업과 세계관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정의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역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jyyang@newspim.com [사진=나무엑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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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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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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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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