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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日전범기업 불매 조례' 재의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2:04

이시종 지사 "입법취지 공감하지만 국익·도익 종합 검토 필요"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청북도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안)'에 대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익을 따졌을 때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최근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과 도익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도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안)' 재의를 충북도의회에 요청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이 지사는 "이 조례안이 WTO에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판결에,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실익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럽다"며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조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충북도는 국익과 도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사진=이주현 기자]

이날 충북도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양개석 충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가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조례 제정과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따른 실익이 교육적 효과보다 크지 않아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교육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함에 따라 충북도의회에는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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