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지난 임시회기 중 철회했던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보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9개 지역 보수단체로 구성된 경남미래교육연대는 19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조례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보편적 가치기준과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대한민국은 국민의식 성장과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상당한 수준의 인권 실제가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기존의 법률로 처벌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예방 및 개선의 효과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부 경남 도의원들이 경남인권보장조례안을 개정해 실행하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질타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인해 도민의 보편적 가치기준과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남인권보장조례 제정은 도민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뒤업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순사상도 허용하고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하고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경남 인권보장조례안을 철회하고 '경남 인권 대강령, 경남 인권 대헌장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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