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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탁상자문' 막은 감정평가사협회…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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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에게 '문서탁상자문'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알고도 일괄금지
법률자문받고도 감정평가법 위반?
"멋대로 단정하고 임의로 금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경쟁을 막아온 행위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형사고발’ 됐다. 회원사들에게 감정평가 이전 무료로 제공하던 ‘문서탁상자문’ 관행을 일체 금지토록 하면서 기업·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상한액 5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일 형사고발도 조치했다.

앞서 2008년 2월 공정위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 각 금융기관에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표준약관 개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스핌 DB]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비용은 채권자(금융기관)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다.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근저당권의 행사 소요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당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들은 표준약관 개정 및 사용권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4월 패소했다.

행정소송에 패소한 금융기관들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1년경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문제는 감정평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감정평가업계와 갈등이 발생하면서다.

당시 감정평가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담보평가는 약 40% 비중(금액기준)을 차지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는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위주로 형성돼 있다.

2012년 3월 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응키 위해 ‘문서탁상자문’ 금지를 검토했다.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처사다.

문서탁상자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제공(간략히 문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감평협회는 2012년 5월 제170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문서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등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해 6월 7일부터 일괄 금지했다.

협회는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키로 한 것,

2012년 6월 22일 제171차 정기이사회와 2016년 8월 29일 제201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감평협은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사업자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으로 인지했다는 얘기다.

특히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평가법 위반(실지조사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주무부처 질의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도 없었다.

감정평가법상 실지조사의무 위반은 감정평가시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공정위 측은 “구성사업자의 용역 제공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의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판단되고 조치돼야 할 사안”이라며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임의로 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행태의 부당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육성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개시 및 유지에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했다”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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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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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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