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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피해 속출"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2:00

국내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매년 증가세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가 70%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7년 5월 이모씨는 계약 기간 2년에 무제한 만남을 조건으로 A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225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사가 서명을 하라고 준 계약서는 2개였다. 첫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095만원에 계약 기간 1년, 만남 횟수 2회라고 명시돼 있었고, 두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30만원에 24개월 무제한 만남이지만 '기간제'라고 적혀 있었다.

다소 찜찜했지만 이씨는 좋은 조건의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계약서에 사인했고,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수 없자 계약 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인 130만원의 80%에서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해 50만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혼남녀가 결혼상대자를 찾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2018년 26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71건, 2017년 250건,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253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2016~2018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추이[자료=소비자원]

피해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744건 가운데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가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결혼중개서비스에서는 계약 체결과 계약(서비스) 이행, 계약 해지 등 모든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 등 계약서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업체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표준계약서의 환급 기준 표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19개 업체(34.5%)만이 환급 기준을 둘 다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규명하고자 ①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②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구분해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만 표시한 곳은 16개(29.1%) 업체였다. 환급 기준을 아예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곳도 18개(32.7%)였으며, 1개 업체는 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이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만 별도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13개 업체(36.1%)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23개 업체는 조건부 환급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기준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계약서에 적힌 환급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름에도 계약서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한다’고 기재한 업체도 발견됐다.

수수료와 회비 표시와 관련해서는 7개 업체(25.0%)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으나, 나머지 21개(75%)는 상담 문의나 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이용가격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을 규정한 '이용약관' 게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개 업체 중 12개 업체(42.9%)만이 이용약관을 게시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개(57.1%)는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할 때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같은 계약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며,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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