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무역의 필수조건인 '인코텀즈 2020'의 공식 번역본을 발간해 상공인들의 국제 거래를 돕는다.
대한상의는 10일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 번역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한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전세계에서 이미 무역계약의 필수조건 통용된다.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된 인코텀즈는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서 이전되는지, 물품의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 인코텀즈 조건마다 물품의 인도지점, 위험 분기점 등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 체결전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해부터 인코텀즈 2010을 보완·개선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됐다.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는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트럭 등 운송수단에 물품이 실린 상태인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와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린 상태인 DPU를 구분해 하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부담을 명확히 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와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간 해상보험의 위험담보수준도 바뀌었다.
CIF, CIP의 최소보험조건은 가장 좁은 범위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ICC(C)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CIP의 최소보험조건이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ICC(A)로 변경됐다.
그 외 △당사자의 의무조항 순서 재배열 △개별 조건별 설명문 보완 △매매계약과 부수계약 관계 명확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대한상의는 ICC의 한국위원회로 인코텀즈 2020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인코텀즈 2020 발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어 번역작업을 진행했다.
또 대한상의는 번역서 발간에 맞춰 오는 20일 인코텀즈 개정내용에 대한 실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dot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