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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철면피 南, 남북교착 원인 스스로 돌이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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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9.19 군사분야합의 南 위반 주장
美에는 '대화 손짓' 南에는 '무력시위' 이중적 행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기존 행보를 이어가며 '반구저기'(反求诸己. 잘못의 원인을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다) 자세를 요구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자신들의 행태부터 돌이켜보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관계의 교착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자기를 돌이켜봐야 할 상대가 바로 남조선(남한) 당국"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요즘 남조선 당국이 여기저기 돌아치며 마치 북남관계가 풀리지 않는 원인이 다른데 있는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며 "또한 저들의 그 무슨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그에 대한 지지를 역설했는데 참으로 철면피하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일부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조선주앙TV 캡처]

또한 "말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외워대면서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해 북남관계를 오늘의 지경으로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분야합의를 남측이 위반했다며 "미국과 야합해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극히 모험적인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감행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국방예산 증액을 문제시 했다.

매체는 "북남합의 정신을 위반한 저들의 이런 행태는 선반 위에 올려놓고 제 할 바는 하지 않으면서 분주다사하게 밖에 나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4월과 9월의 초심을 버리고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소동과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려온 저들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게는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남한을 향해서는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이중적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담화를 통해 이달 하순께 미국 측과 직접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북한은 10일 새벽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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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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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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