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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안됩니다" 청원에 靑 "법원 판결 확정되면 판단"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08:35

"병역 면탈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 제재와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유승준 씨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윤 수석은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다"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제도개선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그리고 작년엔 0.02%로 감소했다"며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 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에 내려진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가수로 인기를 누리던 유씨는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복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면서 병역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조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것에 대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및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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