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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英 하원,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 통과..조기총선 요구는 부결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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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반란표 속 327대 299표로 표결 처리
존슨, 10월 15일 조기 총선 요구했으나 부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영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요구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 요구도 부결시켰다. 

이로써 유럽연합(EU)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0월 31일 예정대로 EU에서 탈퇴하겠다며 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붙였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구상과 지도력은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영국 하원은 이날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 일부가 반란표에 가담하면서 28표 차로 통과된 법안은 오는 10월 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EU 탈퇴 연기를 정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 하원에서 발언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10월 19일까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EU 탈퇴 시한을 10월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미루자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EU에 보내도록 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3일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결정하는 긴급 결의안 투표에서도 이를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가결했다. 집권 보수당에서도 21명이 반란표에 가담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을 거쳐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하원 표결 직후 존슨 총리는 의회 발언을 통해 10월 15일 조기 총선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제1 야당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중 누가 10월 17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브렉시트 협상을 할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도 "하원이 무의미한 브렉시트 연기에 찬성한다면, 그것(총선)이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은 곧이어 실시된 조기 총선 실시에 대한 표결에서도 이를 부결시켰다.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실시 동의안을 지지한 의원은 298표에 그쳤다.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위해서는 하원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하지만 노동당 등 야당은 조기 총선 실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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