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광명갑)은 29일 지방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과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 이후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따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지방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국내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 정책으로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업의 국내투자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백 의원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은 모두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많은 지방 기업들이 최소한의 고충이라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와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동료 선후배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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