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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인프라 구축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의체'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1:00

28일 자율주행 공공사업 협의체 발족..의견조율 창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여 협의체를 발족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공공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기념 세미나를 연다.

협의체에는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참여한다. 지자체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전북 9곳이, 공공기관은 도로공사,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ITS협회, 국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9곳이 각각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의 일환이다. 협의체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C-ITS) 개요 [자료=국토부]

또 최근 각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교류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으로 다양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해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해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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