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코앤이가 26일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난 16일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날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데코앤이는 2018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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