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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기의 재판' 방통위-페북 소송,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6:30

공룡 글로벌 CP '망 이용 대가' 타당한지 판가름
판결 전 적극 대응 나선 페북...방통위도 맞불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첫 판결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결 결과는 공룡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에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물리는 게 타당한 지 판가름 할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페북, 임의 접속경로 변경→4억원대 과징금 싸움으로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 소송의 시작은 2016년 12월과 이듬해 1월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하며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 우회서버로,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우회 서버로 바꿨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고객들은 기존보다 최대 4.5배 느려진 접속 속도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이를 두고 페이스북은 국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이통사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접속 경로를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작년 3월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박대성 부사장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박 부사장은 "방통위는 우리가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면서 "페이스북 접속이 안 되면 결국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 면에서 잃는 게 훨씬 많은데,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룡 CP 총대 멘 페이스북...CP 통신품질 책임여부 결정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표면상 4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만 따진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글로벌 CP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지침이 될 수 있다.

해마다 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 다르게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은 막대한 데이터를 소모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 왔다.

이에 국내외 CP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CP를 제재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만약 방통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은 한국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품질관리에 일부 책임이 생긴다.

반면 페이스북이 승소하면 글로벌 CP는 통신품질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원제든 접속 경로를 변경해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세기의 재판이라 생각된다"며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기지 못해도 관련 규제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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