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말 이슈 +] 녹취 금지법 철회된 이유..."갑질 상사 녹음해야 하니까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27일 10:11

최종수정 : 2019년07월27일 10:11

김광수 의원, 지난 6월 '녹음 불가능' 법안 대표발의
"사생활 침해 방지하고 약자 보호하기 위한 차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민원인 지적 쇄도
"갑질 상사 목소리, 녹음 기록 남겨야 신고 가능"
결국 철회...타인 신체 촬영 금지법으로 수정 발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에서 사례가 폭언·폭행 등 갑질 신고기관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신고를 위한 가장 좋은 팁에 대해 "기록"이라고 조언했다.

손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녹음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그러나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된다면 어떨까.

녹음 자체가 불가능한 법이 시행될 뻔했다. 지난 6월 27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녹음 불가능’ 내용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취가 가능하고 증거로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음 이후 배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 홈페이지의 ‘관심 입법예고’ 코너에서 800개가 넘는 반대 댓글이 달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는 댓글 등 각종 게시물이 의원실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한 상임위원회 앞 책장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yooksa@newspim.com

논란의 불씨를 키운 건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오히려 약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녹취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이를테면, 약자는 타인에게 폭언이나 갑질 등을 당하면 녹음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다면, 해당 녹취록 자체가 증거로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약자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도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부로부터 받은 정책자문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온라인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법 개정 및 대응방향을 제안했고 수용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지난 19일 철회됐다. 그 이후 김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수정해 22일 재발의했다.

바뀐 법안에는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어설명> 녹취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 또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